이 글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2천만 원의 적금과, 1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신이 적금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판매하면 총 3천만 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이 여러분의 청산가치가 되는 겁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청산가치만큼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이 있고, 적금으로 3천만 원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 3천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는 금액 > 청산가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1번>
- 월 변제금: 80만 원
- 재산(청산가치): 2천만 원
위의 경우 8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총 2,88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갚으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러니 납입 기간은 36개월로 됩니다.
<예시 2번>
- 월 변제금: 65만 원
- 재산(청산가치): 3천만 원
위의 경우 65만 원씩 36개월을 갚아도 총 2,34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인 3천만 원보다 적게 갚는 것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기간을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리는 겁니다. 즉, 65만 원씩 47개월, 총 3,055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20만 원 높이고, 최저 생계비를 20만 원 줄이는 겁니다. 월 85만 원씩 36개월, 총 3,060만 원을 갚는 걸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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