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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어려운 용어 없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내야 할 금액과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변제금이란 개인회생을 통해 여러분이 매달 갚으셔야 하는 금액, 즉 매달 내셔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변제금 계산 방법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소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통해 전체적인 계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 월 소득

 

월 소득은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전체 연봉의 실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과 상여금 등을 포함해 1년 동안 받은 총실수령액이 3,600만 원일 경우, 월 소득은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월 소득은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 이직을 해서 급여가 달라졌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이직한 곳의 급여와 관련된 서류들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산정됩니다. 만약 급여가 높아졌다면 높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가 낮아졌다면 낮아진 급여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및 영업직도 똑같이 1년 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산정됩니다.

 

1-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여러분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월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 1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4년_개인회생_최저생계비
2024년_개인회생_최저생계비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인원만큼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대표적으로 ①미성년자녀, ②소득이 없는 배우자, ③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예시 1>

 

  • 당신
  • 미성년 자녀 1명
  • 배우자 (소득 X)

당신이 위와 같은 3인 가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니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서 3인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예시 2>

 

  • 당신
  • 미성년 자녀 1명
  • 배우자 (소득 O)

이번에는 똑같은 3인 가정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있죠. 그래도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으니, 2인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때는 2인이 아닌 1.5인의 최저생계비(약 165만 원)를 인정받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니, 당신과 배우자가 반반씩 자녀를 부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 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로 받는 생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이 5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로 매달 20만 원씩 나간다면, 이 또한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데, 월세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인 최저생계비인 125만 원에 30만 원을 더한 155만 원이 당신의 월 생계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로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좋은 사무실이면 알아서 신청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4) 계산 방법

 

이제 변제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번>

 

  • 월 소득: 30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125만 원
  • 추가생계비: 20만 원
  • 빚: 1억

"월 변제금 = 300만 원 - 125만 원 - 20만 원 = 155만 원" 됩니다. 155만 원씩 36개월, 총 5,58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 4,420만 원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예시 2번>

 

  • 월 소득: 400만 원
  • 2인 최저생계비: 200만 원
  • 추가생계비: 0원
  • 빚: 1억

 

“월 변제금 = 400만 원 - 200만 원 - 0원 =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씩 36개월, 총 7,20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 2,800만 원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납입 기간은 무조건 36개월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납입 기간

 

납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이지만, 최대 60개월까지 산정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인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할 때, 최소한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 이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이 2억이 있고, 보험 해지환급금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으로 최소 3천만 원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 1번>

 

  • 월 변제금: 80만 원
  • 재산: 2천만 원

위의 경우 8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총 2,88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갚으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러니 납입 기간은 36개월로 됩니다.



<예시 2번>

 

  • 월 변제금: 65만 원
  • 재산: 3천만 원

위의 경우 65만 원씩 36개월을 갚아도 총 2,34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인 3천만 원보다 적게 갚는 것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기간을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리는 겁니다. 즉, 65만 원씩 47개월, 총 3,055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20만 원 높이고, 최저 생계비를 20만 원 줄이는 겁니다. 월 85만 원씩 36개월, 총 3,060만 원을 갚는 걸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납입기간은 청산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청산가치가 보장될 경우 36개월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일 겁니다.




✔ 월급이 들어오면 빠져나갈 이자와 원금부터 걱정하는 삶이 아닌, 
저축을 하고 여유 자금을 모으는 '안정적인 삶'

 

 

✔ 남과 비교하며 주눅 들고,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삶이 아닌, ‘내가 살게’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삶'

 

 

✔ 가족과 부모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삶이 아닌, 가족과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삶'

 

 

✔ 이자와 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대출 잔액이 0원인 삶'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통해 이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만의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망할 뻔했던 적에 처절하게 느꼈던 감정이죠.)

 

  • 이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
  •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지 궁금하신 분
  •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고민될 때 최선은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